[헤럴드경제]검찰청에서 황산 테러를 감행한 대학교수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6일 검찰청사 내 형사조정실에서 황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투척해 자신의 조교 학생과 검찰청 직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흉기 등 상해 등)로 서모(37, 대학교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전날 오후 5시 46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강모(21, 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황산으로 추정되는 산성물질 540㎖를 던져 강씨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정실 안에 함께 있던 강씨의 아버지(47)와 어머니 조모(48)씨, 형사조정위원 이모(50, 여)씨, 법률자문위원 박모(62)씨 등 4명도 얼굴, 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앞서 서씨는 지난 8월 강씨가 학교에 ‘자신이 감금 후 폭언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명예훼손이라며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올해 초 경기도 소재 모 대학에서 영어 관련 교양수업을 맡아 강의하던 서씨는 당시 조교이던 강씨와 아르바이트 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범행 직후 서씨는 검찰 조사에서 “얼마 전 (학교에서 강씨와의 갈등 사실을 알고) 내년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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