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유포시 회복 어려워”
“사회구성원 성장 도모는 중대한 법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행위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3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파괴까지 이를 수 있으며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성범죄로부터 보호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중대한 법익이 아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량 유포가 가능해 피해 확대가 우려되고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최근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성폭력범죄의 흉악성이 심각해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범죄 특성상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범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고도 했다. 성착취물의 배포행위가 다른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등과 비교해도 죄질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A씨는 2020년 9월 인터넷 사이트에 아동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지아이에프(GIF) 영상 파일 3개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진행 중 청소년성보호법 11조 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고 올해 초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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