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9시간 기준 228만 5천624원
[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울산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936원으로 확정했다.
울산시와 시 소속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등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1천889명에게 적용된다.
이는 월 209시간 기준 228만 5천624원으로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실질임금이다.
울산시는 이번 생활임금을 내년도 국민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다른 특별·광역시 대비 울산 근로소득 수준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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