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2일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도착한 김 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이야기했다"며 "오늘도 마찬가지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전날 김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유가족에게 할 말은 없나', '사전 대책 미흡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나' 등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 청장은 특수본이 피의자로 입건한 경찰관 중 계급(치안정감)이 가장 높다. 특수본은 경찰청 특별감찰팀에게 감찰자료를 넘겨받은 뒤 전날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특수본은 김 청장을 상대로 참사를 처음 인지하고 보고받은 시점, 참사 직후 대처 과정과 함께 핼러윈 이전 이태원 일대에 인파 관리를 위해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기로 판단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전 여러 차례 기동대 배치 요청을 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사실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특수본은 관련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근거로 사전 요청이 없었다고 잠정적으로 파악했다.
특수본은 또 김 청장이 서울지역 치안·경비 총괄 책임자로서 경력 투입을 결정할 총괄적 의무가 있었다고 보고 혐의 사실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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