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 회장 SK㈜ 주식 요구
1조37000억원 지급 요구
‘특유재산’ 인정 여부가 관건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의 결론이 6일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최 회장과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약 5년 만이다.
선고는 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5일 종가 기준 1조3700억여원에 이르는 액수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 4월 350만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산 분할 결과에 따라 SK그룹 경영권이나 주가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소송이 최근 4년7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지난 달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재판장 서형주)는 조 전 부사장 측이 재산분할로 남편 박모씨에게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는 조 전 부사장이 키우게 됐고, 박씨는 이번 달부터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120만원을 조 전 부사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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