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시 30인 미만 영세사업자 경영난 극복 동력조차 얻지 못할 것”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는 31일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日沒)을 연장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0인 미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된다면 당장의 경영난을 극복할 동력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근무자가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주 52시간제에) 8시간이 추가된 주 60시간 근무를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주 52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월급도 줄고, 생계비를 위해 투잡을 뛰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내국인의 기피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뿌리 산업 등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조건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 "벤처 업계는 산업 특성상 마감 시점에는 주 52시간도 부족하며, 주 52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기술 및 연구 개발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추가연장근로제가 오히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산업 분야가 분명히 있음도 인정해야 한다"며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아니라, 산업 분야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추가연장근로제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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