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시 30인 미만 영세사업자 경영난 극복 동력조차 얻지 못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는 31일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日沒)을 연장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0인 미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된다면 당장의 경영난을 극복할 동력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근무자가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주 52시간제에) 8시간이 추가된 주 60시간 근무를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주 52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월급도 줄고, 생계비를 위해 투잡을 뛰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내국인의 기피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뿌리 산업 등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조건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 "벤처 업계는 산업 특성상 마감 시점에는 주 52시간도 부족하며, 주 52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기술 및 연구 개발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추가연장근로제가 오히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산업 분야가 분명히 있음도 인정해야 한다"며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아니라, 산업 분야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추가연장근로제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