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실장 영장 재신청할 것”
“이태원 참사 중대성 고려…구속 이유 보강할 것”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7일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신청은 보강수사 이후 이뤄질 예정으로, 특수본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서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수본이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수본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이태원 참사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이유와 상당성을 보강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그간 수사를 통해 각 기관의 안전대책 수립, 사전‧사후 조치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이를 뒷받침할 진술 증거 등을 폭넓게 확보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앞당겨 적은 112상황실 보고서와 관련, 이 전 서장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될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 본인이 쓴 게 아니겠지만, 작성 후 본인이 검토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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