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검사정원법·판사정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5년간 판·검사 600명 증원 목표
국회서 난항 전망…민주당 “검찰 권력 공고, 반대”
[헤럴드경제] 법무부가 앞으로 5년간 판·검사를 600명 가까이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권력 강화 우려로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220명,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현행법률상 검사는 2292명, 판사는 3214명이 정원으로 규정됐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대로 통과되면 정원은 검사 2512명, 판사 3584명으로 늘어난다.
검사 정원은 2014년 법 개정으로 350명이 늘어난 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 판사 정원도 같은 해 370명이 증가한 후 8년간 그대로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판·검사 임용부터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수사권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복잡해졌고 업무 비효율성이 증대해 사건 처리 지연, 재판 지연 등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법원이 추진 중인 판사 정원 증원과 그에 따른 형사 재판부 대폭 증설 등과 연계해 검사 정원을 5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도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 증가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회가 검사 증원에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권한 축소’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 통과에 적극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수사권 축소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수사권이 축소돼서 검사들이 줄었나. 엉터리 같은 소리”라며 “권력 유지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검찰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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