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치킨 매장에서 유통기한 지난 치킨무에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이른바 ‘스티커 갈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치킨무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치킨을 주문했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치킨무를 받았다.
A씨가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치킨무의 유통기한은 2022년 11월 23일까지로 인쇄돼 있지만 11월에 숫자 ‘2’ 스티커가를 붙여 12월로 만든 흔적이 남아있다.
이에 A씨는 배달앱을 통해 “치킨무 색이 이상해서 보니 유통기한 지난거(에) 스티커를 붙여놨다”며 “이렇게 장사하면 안걸리냐. 치킨 상태도 의심된다. 찝찝하다”고 리뷰를 남겼다.
이를 본 가게 사장은 “유통사에서 인쇄가 잘못돼 왔다. 요즘 치킨은 수량이 모자라서 못 판다”며 “찝찝하시면 가게에 전화해서 불어보시고 이런거 작성해주셨으면 좋겠다. 바쁜데 만들어줬더니 어이없네”라고 답글을 달았다.
이로부터 며칠 뒤인 지난 2일에는 해당 게시글에 자신을 해당 가게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B씨의 댓글이 달렸다.
B씨는 “오늘 오전에 구청에 출두해 영업장 폐쇄와 형사처벌에 대한 안내를 듣고 왔다. 작은일이라 생각해 경솔하게 대답했던 부분과 태도를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향후 음식점을 운영할 수는 없지만 죄를 뉘우치며 살겠다”고 했다.
이어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드린점과 기분 상하게 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비록 직접찾아뵙고 사죄드리기는 어려우나, 조금만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저의 잘못으로 다른 많은 가맹점들에 피해가 가고있다는 연락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 판매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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