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통해 1900억대 부당이득
대법원, 배임액 10억→350억 판단
파기환송심서 다시 벌금 10억원 선고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1900억원대 기업 범죄로 기소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한기수·남우현)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병학 전 감사는 징역 3년 및 벌금 10억원, 이용한 전 대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 씨는 징역 2년6월 및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막대한 이득을 취득한 피고인에게 국민과 투자자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0억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약 855억원을 명령해달라고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심 판단 배임액 10억원은 부당하며, 액수를 350억원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문 전 대표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350억원을 발행해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 사채가액 350억원의 이득을 얻고, 신라젠으로 하여금 사채 상환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인수대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해 인수대금, 즉 350억원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도 벌금을 10억원으로 낮췄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기자본 없이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BW를 인수하고, 1000만주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일정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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