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국가기술자격시험인 '빅데이터 분석기사' 시험에서 운영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귀책·부주의로 오류가 발생하면 수험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빅데이터 분석기사 검정관리·운영규정 중 총괄위원회 주요 업무에 '시험 관련 오류 발생시 수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그간 빅데이터 분석기사 시험은 시행 이래 여러 오류로 수험생들이 피해를 봤음에도 이렇다할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 시험의 응시자 중 80% 이상은 청년이다.
허 의원은 이에 올해 국정감사에서 시험 오류 관련 보상 방안을 포함한 자격시험 운영 개선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허 의원의 주문 이후 1개월여만에 만들어진 개정안을 보면, 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총괄위원회는 운영 기관의 과실로 시험 관련 오류가 발생하면 수험자에게 차기 응시료 면제 등 지원 조치를 해야 한다.
허 의원은 "취업을 꿈꾸는 청년의 희망이 돼야 할 자격 시험이 외려 청년에게 절망을 주면 안 된다"며 "시험 운영 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책임 의식을 갖고 청년 수험자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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