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통령실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표적인 공약이자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하면서 혼선이 적지 않았다”며 “이제 모든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혼선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만 나이’ 표시를 의무화한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행정·사법 분야 등에서 연령의 기산점·계산 및 표시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의 경우 태어난 해에 1살이 되는 이른바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만 나이’를,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해왔다.
이 부대변인은 “오늘 개정안 통과로 내년 6월부터 모든 국민들은 ‘세는 나이’에 비해 한 살, 또는 두 살이 줄게 된다”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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