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도 실형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욕실에 몰래 카메라를 둬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2부(백승엽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하다.
A 씨는 집 욕실 칫솔통에 만년필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두고 20대 딸들의 신체를 5차례 불법 촬영한 뒤, 찍은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17~2018년에는 잠든 자매 방에 들어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그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본 막내 딸에 의해 꼬리를 잡혔다.
A 씨 변호인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최종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죄명에 비해 추행 정도가 약하다"며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2심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들의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선 "친족관계인 의붓딸이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강제추행하고 나체를 여러차례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 정도가 매우 크다"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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