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사망’이라는 예외적 상황에
HUG보증보험 대위변제 진행 못해
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씨가 사망한 뒤 두 달 가량 지났지만,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준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집주인인 김씨가 사망한 탓에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다. 임대인 사망이라는 예외적 상황으로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는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위 변제를 위해서는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상속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상황이어서 HUG가 상속을 받도록 설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가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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