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해온 광주 동부경찰서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갑질 의혹이 불거진 동부서 A 과장(경정)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으로 나뉜다. 감찰 조사 결과 A 과장을 둘러싼 갑질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A 과장은 소속 직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식사비를 내게 하는 등 부당한 일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비슷한 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A 과장이 징계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 달 안에 소청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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