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주거지 등 포함…변호 법무법인도
조력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사 체포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 관련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3일 김씨 및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 주거지와 화천대유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김씨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김씨를 도운 혐의로 이씨와 최씨 등 3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김씨의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 및 범죄수익 은닉 등 추가 범행 단서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검찰은 김씨와 또 다른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남욱, 정영학 씨의 재산 총 800여억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고 재산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절차다. 법원이 동결한 재산은 김씨, 남씨, 정씨가 실명 및 차명으로 소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원 상당이다. 향후 추징으로 선고될 금액(재산을 동결할 수 있는 최대치)으로 법원이 인용한 추징보전액은 약 4446억원이다. 검찰은 앞서 적용한 배임 등 혐의 외에 이들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데, 옛 부패방지법은 범죄로 얻은 이익에 대해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 이례적으로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했다”며 “(범죄수익 은닉) 혐의 내용 입증 위한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해 김씨가 은닉하려한 재산 흐름 및 자금 세탁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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