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사용 제한되는 범위만큼 추가 보상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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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고압 송전선이 지나는 땅에 대해 주변 수평 3m의 토지만 보상해오던 한국전력공사의 보상안이 대법원에 의해 다시 제동이 걸렸다.

대법은 이런 기준을 넘어 건조물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을 전부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판례를 무시하고 기존 최소한도 보상 원칙을 유지해온 관행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송전선 주변 3m의 토지 외에 추가적인 보상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 평택의 임야 상공에 설치된 34만5000V의 고압 송전선 때문에 이 일대 임야 992㎡(약 300평)를 보유한 A사가 고압선 때문에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빚어진 사건이다.

A사는 2012년 한전을 상대로 고압 전선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해 송전선 약 7.8m 범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그런데 한전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수평으로 3m’ 토지 상공에 한해 행정당국으로부터 토지 사용 허가를 받은 뒤 그 범위에서만 손실 보상했다.

1심과 2심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한전이 법정 이격거리인 영역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전이 해당 영역 상공의 사용권을 획득했지만 해당 영역의 토지 사용 제한은 그대로여서 이 부분 역시 보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전의 실무상 보상기준이 종래 대법원이 인정하던 부당이득 인정 기준에 미달한 상황에서 다수의 분쟁이 발생했다”며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하급심 혼란을 정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