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로 재판

사진은 기사와 무관[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여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0대·여) 씨 를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 6월 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고교생 B 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 씨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B 군은 경찰 조사에서 “A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위협이나 강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B군의 보호자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만 16세 이하까지만 당사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데 B군은 그 대상이 아니다. 또 성적·정서적 학대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로만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렵다. 학대 행위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판례도 있다.

그러나 경찰은 B군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미숙한 점, 사제라는 위계 관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A씨에게 성적 학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경찰은 또 A 씨가 B 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A씨의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A 씨는 해당 고교에서 3월부터 재직해왔으며, 사건이 알려지자 고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퇴직 처리, B 군은 보호 조치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