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한 마리는 안판다”는 말에 불만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치킨을 두 마리씩 파는 치킨집에 한 마리씩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허위주문을 넣어 영업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오상용 부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세 남성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시가 7만5000원 상당의 치킨 다섯 마리를 허위 주문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프랜차이즈는 치킨 한 마리 가격에 두 마리를 준다는 마케팅으로 유명한 치킨집이다.
A씨는 휴대전화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치킨집에 전화를 걸어 두 차례에 걸쳐 치킨을 포장 주문한 뒤 찾아가지 않았다. 그는 “치킨 2마리를 찾으러 갈 테니 빨리 포장해달라”, “프라이드 3마리도 빨리 포장해달라” 등 연달아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치킨집 사장이 ‘한 마리는 팔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치킨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주문해 피해자가 치킨을 만들게 한 뒤 수령하지 않아 위계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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