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적용…구속영장 신청
경찰 “스토킹처벌법 혐의도 검토 중”
피해자 병원 이송…생명에 지장 없어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여성에게 불만을 품고 여성이 내리는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께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노래방 도우미인 50대 여성 B씨의 이마와 양쪽 볼 등 얼굴 3곳을 공업용 커터칼로 벤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날 오후 4시50분께 서울 성내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씨가 내리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B씨가 버스에서 내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연인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장에 있던 시민들의 신고로 검거됐다. 그는 체포될 당시 “B씨를 (칼로) 죽이려고 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 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A씨가 계획적으로 B씨가 하차하는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렸다는 점을 들어 스토킹처벌법 혐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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