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회계, 일반헌금 등 가로챈 혐의로 수사 의뢰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의 한 교회 교인들이 담임목사가 헌금 30억원을 횡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장로와 권사 집사 등 290명으로 구성된 지역 한 교회 신도단체는 최근 광주지방검찰청에 횡령 혐의로 담임목사 A씨(67)를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30억원의 건축헌금, 일반회계헌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회 신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억원의 이자를 갚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교인들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9월 건축 회계를 담당하는 B 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시작됐다. 교인들은 감사위원회의 회계감사를 통해 헌금 일부 금액이 담임목사 명의 비트코인·증권 계좌로 이체됐고, 2015년부터 월 2000만원씩 목사의 배우자 계좌에 이체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신도 단체 관계자는 "고소장을 기초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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