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피의자가 20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피의자가 20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범행 대가로 사전에 2000여 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 모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는 "박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계좌로 1000여 만원, 현금으로 1000만 원 등 모두 2000여 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전 김씨가 여러 차례 제주에 와 그때마다 박씨로부터 호텔비와 교통비를 받은 정황도 파악하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진술의 진위와 추가 금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돈을 준 박씨는 김씨와 고향 선후배 사이이며, 피해자와는 가깝게 지내온 사이였다. 그는 살해를 지시한 혐의(살인 교사)로 전날 김씨 부부와 함께 구속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그는 "우발적이었다"는 초기 진술과는 달리 박씨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된다", "드러눕게 하라",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죽여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박씨는 "범행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겁을 주라고 했을 뿐"이라며 직접적인 살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살인)로 함께 구속된 김씨의 아내는 "남편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한 범행 내용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편과 배편 확인 등을 통해 범행 전 김씨 동선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2분∼10분쯤 제주시 오라동 주거지에 혼자 있던 도내 한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박씨가 미리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해 여성의 집에 침입한 뒤 귀가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직후 갖고 나온 피해자 휴대전화를 인근 다리 밑에 던져 버리고, 택시를 타고 용담 해안도로에 내려 미리 챙겨온 신발과 옷을 모두 갈아 입었다. 택시 요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불하고, 완도행 배편을 끊을 때에도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을 도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숨진 여성과 한때 같이 지낼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던 박씨가 지난 8월부터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자주 다투고, 김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으로 미뤄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