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최근 래퍼 도끼 등 고액·상습 세금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흉악범, 악덕 임대업자 등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고액·상승체납자 6940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을 보면 이름은 물론이고, 나이, 직업과 운영업체의 상호, 자택 주소, 체납액 등이 다 적시돼 있다.
래퍼 도끼가 종합소득세 3억원을 내지 않은 사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혜경 트리제이컴퍼니 대표가 18억55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도 이를 통해 공개됐다.
그러나 정부 다른 부처의 경우 잘못을 저지른 이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범죄 피의자로 비공개가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이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등에 따라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범인으로 단정짓지 않도록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또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원활한 사회 복귀 등을 위해 공개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전세사기범과 같은 악덕임대업자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악덕임대업자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말한다. 최근 '빌라왕'과 같은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명단 공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명단이 공개되면 세입자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이 갚아야할 전세금을 대신 갚아준 경우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도록한 법안은 1년이 넘도록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또 9·1 전세사기 대책에서 임차인이 전세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도 지난 10월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상임위 통과를 못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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