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자신을 이송하는 소방대원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자신을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소방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간이적재함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구급차가 갓길에 정차하고, 소방대원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노트에 적자, A씨는 소방대원 모자와 노트를 손으로 내려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했다"며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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