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정윤회(59) 씨와 관련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일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과 박관천 경정, ‘비밀회동’ 제보자인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3자 대질 신문하면서 ‘비밀회동’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잠정 결론 지은 검찰은 수사의 중심을 문건 유출 쪽으로 잡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9일 오전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건물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관업무를 맡은 한화 직원이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의 유출에 연루된 의혹을 포착하고 이날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 유출과 관련해 개인의 사무실만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이 건물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2분실도 함께 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복사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경위 등이 한화 직원을 통해서도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기업 대관업무 담당자 등을 통해 경찰에서 나온 청와대 문건이 외부로 확대 유출됐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 직원을 소환해 청와대 문건을 입수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찌라시 작성과는 관련이 없고 문건 유출과 관련해 확인할 부분이 있어 압수수색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또 이날 오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최모 경위 등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 2명을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경위 등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파견이 해제된 뒤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서울청 정보분실로 옮겼을 때 문건을 빼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박 경정의 자택과 근무처인 도봉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날 체포한 한모, 최모 경위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해 문서 유출과 관련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올 2월 박 경정이 정보1분실로 옮겨 놓은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문건을 복사해 복수의 경로를 통해 언론사 등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박 경정은 문서 유출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청와대 근무 때 함께 일했던 다른 직원이 유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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