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공무원 1명 등 총 5명 송치
경찰, 2021년부터 권선구청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 포착
전직 공무원 2명은 무혐의…“공모관계 확인 안 돼”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서울 혜화경찰서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청 소속 전직 공무원 A 씨 등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이석준(27)에게 전 여자친구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이번에 A 씨 등 5명에 대해 포착한 혐의는 소위 ‘이석준 사건’과는 별개다. A씨와 함께 개인 정보 유출 혐의를 받던 전직 공무원 B씨와 C씨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2021년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18일 권선구청 경제교통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거래업자 D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권선구청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고, A씨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도 파악했다”면서도 “B씨와 C씨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모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전 여자친구와 그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흥신소 관계자들에게 주소와 차량 정보 등 개인정보 1101건을 제공하고 3954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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