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업체 장애인고용 촉진 목적

15~29세 장애인 고용률도 하락

소규모 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도가 마련됐지만, 정작 지난 한 해 신청률은 0.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5~49인 사업체는 1583곳이다. 경증장애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568건, 218건이 지급됐으며 중증장애 남성과 여성에게는 각각 526건, 217건이 지급됐다.

이는 한국고용정보원 기준 지난해 11월 5~49인 규모의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57만61곳의 0.2%에 그치는 수치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 전체에 적용된다.이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 기준 15~29세 장애인 고용률은 35.2%로 2021년 36.2%에서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5~49인 사업체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매월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한다.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각각 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중증남성 60만원, 중증여성 80만원이다.

현장에선 현행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도가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유인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원 10명을 두고 있는 IT업체 A 대표는 “입사 후 교육 단계부터 아무래도 회사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지원금 수준이 손실을 상쇄할 만한 수준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들이 어렵게 취업 문턱을 넘더라도 정착은 쉽지 않다. 20대 발달장애인 A씨는 지난해 취업한 소규모 사업장 생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A씨는 상사로부터 “병X같이” 라는 등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 수차례 반발했으나, 결국 8개월 만에 자진 퇴사했다.

A씨 사례를 맡았던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장애인 근로자 상담 사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관계자는 “취업을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 괴롭힘, 따돌림을 당해 퇴사하는 경우도 많다”며 “발달장애를 앓는 청년층은 근로의욕이 높은 분들이 많지만, 정작 이를 품을 수 있는 기업은 극히 적다”고 지적했다.

노동부에서도 신규고용장려금 제도 이용이 미진한 현실을 최근 인지하고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금과 같은 정부의 ‘언 발에 오줌누기식 지원’으로 어떤 기업이 적극적인 장애인 채용에 나서겠느냐”며 “충분한 채용, 또 안정적 고용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원 기자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