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코패스 검사 항목 중 일부 자료 부족
경찰 수사 단계 추가 사이코패스 검사 없어
이기영 거주지 혈흔 속 2명 DNA 확인
추가 피해자는 없는 듯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택시 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에 대해 진행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 결과는 ‘진단 불가’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기영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한 결과 ‘진단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이코패스를 판별하는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 자료가 부족해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더 이상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는다.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해서 살인죄의 처벌 등에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4개월 동안 사람을 2명이나 살해하고 수천만원을 편취해 쓴 이기영에 대한 심리적인 분석은 당분간 어려워지게 됐다.
이기영의 파주시 거주지에서 발견된 혈흔의 신원은 지인과 숨진 동거녀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이 증거물로 확보한 혈흔에서 여성 2명의 DNA가 검출돼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혈흔에서 검출된 DNA는 살해된 동거녀와 이기영와 싸웠던 동거여성의 지인 총 2명이었다.
동거 여성의 시신 수색 작업은 이날도 계속된다. 이기영이 시신 유기 방법 관련 진술을 번복하면서 파주시 공릉청변의 한 지점에서 이틀간 굴착기와 수색견 등을 투입해 집중 수색이 이뤄졌으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날부터 수색 범위를 확대한 상태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8월 7∼8일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하고,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난 60대 택시 기사를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적용된 죄명은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유기,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이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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