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안 제출
이전 상임위 등 여야 이해관계 주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에 시동을 걸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종시에 위치한 국회 분원으로 옮길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놓고 여야와 국회사무처 사이의 이해관계가 드러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전날 오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총 11조의 본문과 2조의 부칙으로 된 규칙안은 세종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부서, 주거 등 지원계획 수립·시행, 그 밖의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규칙안 제출은 회의 조직·인사·운영 등 국회 업무와 관련한 법률 제·개정에 대해 국회의장이 관례로 해 온 '의견 제시' 형태로 이뤄졌다.
국회법 제22조의4는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며, 그 설치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 등을 정하려면 국회 규칙이 먼저 제정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여야 세종시당과 지역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세종의사당이 신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국회 규칙을 서둘러 제정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해 왔다.
김 의장이 낸 규칙안은 국회 사무처가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그간 수행해 온 용역 결과를 기초로 마련됐다.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으로는 세종시에 주요 소관기관이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김 의장은 “국회·행정부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여야 합의 취지에 맞춰 국회 세종의사당이 성공적인 국회 분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뜻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제출된 국회 규칙안은 향후 운영위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확정된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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