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인증 사업 진출할 것”
공문서 신청 및 고지서 열람 서비스도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카카오뱅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공동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라이선스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된 이후 도입됐다.
카카오뱅크는 라이선스 확보로 고객들의 편의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고객들은 행정안전부와 같은 공공기관은 물론 각종 포털사이트 접속 시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 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게 됐다. 또 대출신청 전자서명, 각종 전자계약 등 서비스도 공동인증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자격 확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인증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미 지난해 9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같은해 11월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를 획득한 바 있다.
아울러 3가지 정부 인증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사이트 로그인, 공문서 신청, 전자서명 등을 이용하는 서비스도 내놓을 계획이다. 등기우편으로 받아보던 국세나 지방세, 과태료 등 공공기관 문서와 민간 사업자들의 고지서 등을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 열람하는 서비스도 출시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본인확인기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이어 전자서명인증사업자까지 3가지 인증 자격 확보로 고객에 더욱 편리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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