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서식지·경계 농경지 등 우선 매입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땅을 소유한 사람은 9일부터 각 국립공원사무소에서 땅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국립공원 사유지 매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땅을 팔려는 사람은 공단 웹사이트를 참고해 담당 국립공원사무소에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립공원공단이 올해 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투입할 돈은 700억원이다.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같은 보호할 가치가 큰 땅이나 공원 경계에 있는 농경지, 법인이 소유한 땅이나 섬 등 대규모 토지 등을 우선 매입한다.
국립공원 내 사유지는 공원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 토지소유자한테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골칫거리일 때가 많다. 지난해 기준 국립공원 내 사유지는 985㎢로 전체 공원 면적 4분의 1에 해당한다. 국립공원공단이 2006년부터 작년까지 60.1㎢의 사유지를 사들였지만, 전체 국립공원 내 사유지 면적을 고려하면 부족했다고 평가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수립한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에서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 사유지를 앞으로 10년간 350㎢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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