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차 예비군 동원훈련 2박3일 시행
코로나19 고려 방역지침 준수 속 진행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조정됐던 예비군훈련이 정상화된다.
국방부는 17일 “3월 2일부터 올해 예비군훈련을 정상적으로 시작한다”며 “작년 혼합형 예비군훈련이라는 과도기를 거쳐 올해는 예비군훈련의 정상화를 추진해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대비태세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예비군 훈련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현역·동원예비군 통합 전술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작년에는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로 조정해 시행했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 정상화를 통해 전시 작전계획 시행능력을 구비하고 임무수행태세를 향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동원훈련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현역부대 또는 훈련장에 입소해 2박3일간 진행된다.
증·창설절차 숙달과 전시 임무에 의한 개인 및 팀 단위 직책수행 능력 배양, 전술 및 작계 시행능력 구비를 중점으로 훈련실전성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동원미참가자훈련(동미참훈련)은 1~4년차 예비군 가운데 동원미지정자를 대상으로 전시동원에 대비한 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둔다.
기본훈련은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안보교육과 사격, 시가지 전투훈련 등 지역방위를 위한 개인 기본전투기술 숙달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국방부는 예비군이 스스로 분대를 편성한 후 과제별 훈련장으로 이동해 훈련에 참여하는 자율참여형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에 따라 우수 분대에 특전을 부여하는 ‘측정식 합격제’ 등 성과 위주 훈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작계훈련은 5~6년차 예비군 대상으로 지역 내 중요시설과 병참선 방호 등 전시임무 숙달 훈련을 연 2회 실시한다.
다만 국방부는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려해 예비군훈련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훈련 입소시 문진표 작성과 의무요원의 이상증상 등 개별 점검, 필요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취약장소인 식당의 칸막이는 유지된다.
일단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실외에서는 자율적으로 착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가운데 향후 정부지침이 변경되면 훈련특성 등을 고려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2박3일 진행되는 동원훈련의 경우 출퇴근이 아닌 숙영이라는 점을 감안해 입소 전 전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입소 후 유증상자와 희망자 대상 수시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또 침상형 생활관의 밀집도를 50~70% 수준으로 낮춰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작년 의무교육 예비군 원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예비군은 과목 수에 따라 소집훈련이 부과된다.
총 8개 과목 중 1~2과목 미이수시 1시간, 3~4개 과목 미이수시 2시간, 5~6개 과목 미이수시 3시간, 7~8개 과목 미이수시 4시간의 소집훈련이 각각 부여된다.
한편 국방부는 적정수준 보상비와 실비 지급 등 예비군훈련 환경 및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작년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 교통비와 중식비 등 일반훈련 실비는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국방부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위협 속에서 예비군훈련 정상화를 통해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의 통합 전투력 운용능력을 구비하겠다”며 “국방혁신 4.0 추진과 연계해 예비전력 정예화 달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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