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준 지방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순천시의회 의원 A씨에게 19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 여성 유권자에게 자신을 출마 예정자라고 소개하면서 "남편이 좋아할 것이다"며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제공된 기부 물품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