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28일 출석 예정, 추가조사 조율중

유동규 등 추가기소 공소장에 李책임 구체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석을 앞두고 검찰이 설 연휴기간 질문지를 정리하며 조사를 준비했다. 이 대표를 조사하고 나면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는 다음 달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과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 측과 추가 출석 등을 포함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대표가 출석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28일 오전 10시30분보다 시간을 앞당기고, 그날 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서 답변을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28일 조사는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을 요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이다. 대장동 개발에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성남시가 설립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입은 과정의 최종 책임자를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로 보고 있다.

명시적으로 공모관계를 기재하진 않았지만, 검찰은 최근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를 사실상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했다. 해당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던 유 전 본부장과 인연을 맺고 공사의 전신이던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발탁한 것부터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개발 이익을 얻은 과정까지 이 대표 이름이 총 146차례 언급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 달성을 위한 비용 조달을 위해 민간사업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대장동 사업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업무를 맡기면서 자신이나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 직접 보고해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포괄적 실무권한을 부여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다. 2014년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씨 등 민간사업자들이 선거자금을 지원한 내용도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이 대표가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막대한 개발이익과 관련해 검찰은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이 시장 측에 지분 절반 가량을 주겠다’로 의사를 표시한 내용도 이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이 부분 역시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보면서 금액이 428억원으로 특정됐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조사 분량을 감안할 때 2회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가 28일 출석 후 한 차례 더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28일 조사에서도 지난 10일 성남지청 조사 때처럼 서면진술서를 내고서 사실상 추가 답변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때문에 이 대표가 중앙지검 출석 조사를 받고 나면 수사는 마무리 수순으로 향할 전망이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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