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괴를 홍콩에서 밀반입한 뒤, 일본으로 밀반출한 40대가 벌금과 추징금으로 총 3600억여원의 거액을 토해내야 하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벌금 1101억을 선고하고, 추징금은 2470억원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벌금은 죄를 벌하기 위해 금전으로 부과하는 형벌이다. 반면 추징금은 불법으로 취득한 물건·자산 등을 금전으로 환수하는 개념으로 대개 불법이 행해진 금액만큼 부과된다. 이번 판결의 경우 밀반출한 금괴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A 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시가 2243억원 상당의 금괴 4952개를 115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홍콩에서 구매한 금괴를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몰래 반입한 뒤 운반책을 통해 밀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밀반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통관기능의 국제적 신뢰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 등을 초래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밀반출한 금괴는) 국내 보세구역을 통과할 뿐이라 국내 관세수입과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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