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절반 가까이가 자신이 보유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상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소정의 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를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은 이는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억2000만원), 김현숙 여가부 장관(9억9000만원),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4억5000만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1억6000만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9000만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5000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7000만원)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상에 따르면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단 보유 주식이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매각·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경실련은 이들 7명이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평가에서 면제를 받은 것인지, 그렇다면 그 구체적 심사 내용은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를 인사혁신처가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가 이뤄졌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고,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며 "이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신고한 나머지 9명 가운데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5명은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앞서 인사혁신처에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경실련은 이달 18일 인사혁신처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내역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와함께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을 거부한 고위공직자의 징계 현황을 공개하라고 인사혁신처에 요구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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