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맥스엔비티 이어 코스맥스바이오도 특례사업자 선정
코스맥스그룹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확대한다.
26일 코스맥스바이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인맞춤형 건기식 3차 특례사업자에 선정됐다. 이 회사는 건기식 연구개발·생산(ODM) 기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코스맥스는 건기식 계열사인 코스맥스엔비티와 코스맥스바이오 모두 맞춤건기식 사업을 운영하게 됐다. 코스맥스엔비티는 2020년 규제특례 사업자로 선정된 뒤 한차례 사업연장 허가를 받았다. 코스맥스바이오 역시 향후 2년간 시범사업을 하게 된다.
코스맥스바이오는 개발역량, 생산속도, 유연성을 기반으로 고객사를 유치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품목제조신고를 마친 제품은 1200여개에 달한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시간을 단축해 맞춤건기식을 고객사에 빠르게 공급할 방침이다.
건기식 사업에 신규 진입하는 고객사를 겨냥해 최소주문수량(MOQ) 부담도 낮춰줄 계획이다.
김철희 코스맥스바이오 대표는 “올해 맞춤건기식을 핵심 목표로 잡고, 고객사 요구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손인규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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