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썩은 배추와 무 등 불량 재료로 김치를 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김치명장 1호'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부장 박혜영)는 지난 27일 김 대표와 한성식품의 자회사 효원의 부사장 A 씨 등 회사 관련자 8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썩은 배추와 무로 김치 약 41만6000㎏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당초 한 언론의 보도로 알려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처 조사에서는 A 씨가 주범으로 파악됐지만,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배후에 김 대표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 기각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당시 농림부)로부터 '식품명인'으로, 지난 2012년에는 노동부로부터 '대한민국 명장'으로 각각 지정됐다. 우리나라 최초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지난해 3월 식품명인·명장 자격을 반납했다.
당시 한성식품 측은 해당 공장을 폐업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김 대표도 "이번 사태를 통해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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