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시내 차상위계층 4만여 가구에 대해 10만원씩, 40억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27일 저소득주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디딤돌 안정소득 전세대) 가구에 10만원씩, 시비지원 복지시설(경로당 포함)에는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난방비를 특별지원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규모는 당초 122억원으로 발표했으나 지원대상을 재산정한 결과 133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시가 난방비 인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재정규모는 총 173억원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 중 현금으로 지급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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