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연합]
서울 남부지검.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폐지를 줍다 절도범으로 몰린 60대 여성 A씨가 검찰 사건 검토 과정에서 억울함을 풀었다. 검찰은 “현장에서 가져간 것은 폐지”라는 피의자의 주장에 귀 기울여 재수사를 요청했다.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현유)는 지난해 하반기 하반기 사회적 약자 또는 소외계층에 대한 ‘마음을 담은 법 집행’ 사례를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헬스장 입간판을 지지하는 쇠판을 자전거에 싣고 갔다는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피의자가 해당 시간대 현장에서 무언가를 자전거에 싣고 가는 모습이 확인됐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A씨의 “현장에서 가져간 것은 폐지”라는 주장에 귀 기울여, CCTV 영상 속 물체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보강 수사를 요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영상감정 결과 해당 물체는 폐지를 잡는 ‘자루’ 형태 물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경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80대 여성 독거노인이 타인의 자동차를 긁은 사건에 대해 치매 질환이 의심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행정관청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파악, 주민센터와 협력해 치매 진단 및 요양보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간과되기 쉬운 피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관련 과학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과 적극 협력했다”며 “사회적 소외계층인 피의자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