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의사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경찰로부터 송치된 이 사건을 보완 수사해 A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의 죄명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까지 모두 4개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사고 전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거나 속도를 갑자기 줄이는 등 술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다시 분석해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고 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0시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뒤늦게 검거된 A씨는 인천 한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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