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31일 오전 9시께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한 시민이 지난 29일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서 있는 모습. 박혜원 기자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9시께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한 시민이 지난 29일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서 있는 모습. 박혜원 기자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전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6일 "광장의 특성, 집회 및 분향소 설치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유가족협의회의 추모 감정(행복추구권)이나 인격권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장소는)‘이태원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는 곳으로 거주자, 상인 등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이 사건 광장은 일반적인 장례식장이나 추모공원처럼, 오로지 유가족이나 추모객들이 경건하고 평온한 분위기에 서 고인에 대한 애도를 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유가족 협의회는 "(보수단체들이)분향소 바로 옆에서 집회를 하면서 확성기 및 음향증폭장치 사용, 고성, 현수막 설치 등으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고, 분향소의 평온을 깨뜨리고 있다"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