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여성가족부의 사업지침이 확정 되는대로 3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지원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비행과 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생계비·숙식·건강검진 및 치료비용·학업·교육비용·훈련비·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타 제도 및 법에 의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의 학생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필요 서비스를 지원해 위기 청소년이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서비스는 대상 청소년에게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며 학업·자립의 경우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소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손미화 시 청소년정책과장은 “여러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및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인천시가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필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모두 562건이다. 이 중 생활지원이 264(49.6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최근 5년 인천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도 ▷2018년 58명(444건) ▷2019년 70명(535건) ▷2020년 70명(474건) ▷2021년 104명(637건) ▷2022년 108명(562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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