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지난해 노동분쟁 1만6000여건 처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1년 만에 5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노동관행을 요구하는 MZ세대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는 지난해 노동분쟁 사건 1만8118건을 접수해 이 중 1만6027건을 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현황 및 특징'을 이날 발표했다.
1만6027건 중 개별적 노동 분쟁 사건은 1만3528건이다. 부당 해고·정직·전직·감봉 등 징벌과 관련 있거나 차별 시정 등을 요구한 사건이다.
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건은 각각 240건, 176건이다.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사건은 전년 보다 54.8%나 급증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는 새로운 노동 관행을 요구하는 MZ세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499건은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등과 관련 있는 집단분쟁 사건이다.
이 중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처리 건수는 각각 786건, 535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27.4%, 26.0% 줄었다. 이는 그 동안 부당노동행위, 복수 노조 관련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 현장의 분쟁 해결 역량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동 분쟁 사건의 약 95%는 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결된다.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거쳐 법원 소송으로 가는 사건의 약 85%는 중노위 판정대로 유지되고 있다.
노동 분쟁 사건의 약 99%가 최종적으로 노동위 판정대로 결론 나는 셈이다.
노동위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57일로, 1심 기준 법원 처리 기간(376일)의 6분의1 수준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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