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경찰에 체포돼 7일 국내 송환
영장실질심사, 9일 수원지법서 진행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검찰이 8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현지에서 도운 수행비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범인도피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씨는 작년 5월 말 김 전 회장이 싱가포르로 출국했을 당시 해외로 나가 김 전 회장과 함께 도피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여 년간 김 전 회장의 운전 등을 도와줬으며,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착한이인베스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이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검거될 당시에는 박씨는 현장에 없었지만 캄보디아로 도망치려다 국경 근처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힌 뒤 국내 송환 절차를 밟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30분께 입국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박씨가 현지 경찰에 붙잡힐 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여러 개 등 압수품을 정밀 분석 중이다. 당시 박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중에는 김 전 회장이 사용하던 것도 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 휴대전화에는 김 전 회장의 통화내역 등 증거인멸교사를 비롯한 여러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담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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