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으로 법적 책임 벗어나

문서 조작 정황…윗선 지시는 못 발견

서울경찰청 모습[연합]
서울경찰청 모습[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소방청 간부들이 증거불충분으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남화영(59) 소방청장 직무대리와 이일(59) 119대응국장, 엄준욱(57) 119종합상황실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중앙통제단 운영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혐의를 받는 소방청 직원 1명만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중앙통제단 운영계획 문서가 조작된 정황은 확인했지만 구체적으로 소방청 내에서 윗선이 관여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소방청 중앙통제단 운영계획 문서에는 기안 날짜가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29일로 돼 있다. 하지만 내부 문서관리시스템에는 기안·결재 시각이 하루 뒤인 10월30일 오후 3시28분∼35분으로 기록됐다.

경찰은 남 직무대리와 이 국장, 엄 실장 등 윗선이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살폈으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남 직무대리는 이달 7일 한 차례 서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달 13일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등 23명을 검찰에 넘기고 해산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