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이 신분 확인 요구하면 즉시 신분증 제시해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으면 제복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즉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이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공무원이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 방지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절차”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의 이 같은 의견 표명은 교통신호 위반 단속을 당한 시민이 단속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해당 경찰관은 인권위에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진정인에게 경례와 함께 인사 후 OO경찰서 교통경찰관임을 밝히고 진정인의 신호위반 사항을 설명했다”고 소명했고, 인권위는 “피진정인(단속 경찰관)이 위법·부당한 행위로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사건을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신분증 제시는 불심검문에만 적용된다는 점 ▷당시 피진정인은 제복을 착용하고 교통순찰차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누구나 경찰관 신분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발부한 범칙금 납부 통보서에 피진정인의 성명과 소속이 기재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한 판단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최근 경찰공무원이 교통단속, 음주측정 등 행정경찰 목적의 직무 수행 중에는 신분증 제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알 권리 침해 관련 인권위 진정 접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적절한 법령 해석 및 실무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 의견표명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경찰관이 직무 수행 시 제복 차림으로 근무하고, 조끼·순찰차 등의 표식을 통해 경찰관 신분임을 알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사후에 정보공개절차를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 통상 신분증을 제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공무원의 과도한 법 집행 방지 및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신분증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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