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부터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까지
제재조치 이후 양육비 지급 이어져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양육비를 안내고 버틴 불성실 부모 97명에게 명단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제2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97명 중 9명은 명단이 공개되고, 38명은 출국금지 된다. 나머지 50명은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도 증가하고 있다.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들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를 시행한 결과, 제재 이후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의 효과도 거두고 있다. 제재조치 시행 이후 명단공개가 됐던 1명과 출국금지자 4명, 운전면허 정지 9명 등은 밀린 양육비를 전부 지급했다. 명단이 공개된 2명과 출국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8명 등은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지난해부터 제재조치 신청 이후 진행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양육비 채권자 편의와 제재조치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라며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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