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해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스쿼트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해군으로 복무하던 2021년 7월 당시 후임병이 노래를 잘 못 부른다며 스쿼트를 50회 시키는 등 2021년 10월까지 30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후임병에게 "네가 뭔데"라고 하고, 그 후임병이 "사람입니다"라고 하니 욕을 하며 "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복명복창하게 했다며 모욕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런가 하면, A 씨는 후임병을 시원하게 해준다며 오른손을 아이스박스에 넣게 하고 양손으로 얼음을 쥐도록 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10명에게 여러차례 가혹행위를 하고 모욕을 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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