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항공 여행객 1.1만원 내야
정부, 올해 수입 1465억원 예상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오는 6월부터 태국에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은 ‘입국비’를 내야 한다.
15일 현지 매체 타이PBS에 따르면 내각은 모든 외국 관광객에게 150~300바트의 입국세를 받는 방안을 승인했다.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 300바트(1만1300원), 육상·해상 교통을 이용하는 입국객은 150바트(5600원)을 내야 한다.
시행 시기는 잠정적으로 6월부터다. 6월 1일 전후로 왕실 관보 게재 90일이 되는 시점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다만 외교 여권이나 취업허가증을 가졌거나 2세 미만 아동, 환승객 등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태국 정부는 입국비로 올해 약 39억밧(1465억원)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피팟 랏차낏쁘라깐 관광체육부 장관은 “입국세는 국내 관광 개발과 태국에 체류하는 관광객을 위한 보험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 정부는 외국 관광객에게 입국비를 받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논의해왔다. 애초 지난해 4월부터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관광업계의 반발 등으로 지연됐다. 이후 올해 초 징수를 추진하다가 6월 시행으로 결론이 났다.
관광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입국비 징수가 관광산업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시행 시점을 연기할 것으로 요구해왔다.
관광업은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2019년 연간 4000만 명 규모였던 외국인 입국자는 2021년 42만8000 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입국 규제 해제로 지난해에는 1115만 명으로 회복했고, 중국 관광객의 본격적인 재유입 등으로 올해에는 30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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